도입 문의 SaaS 시작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2의3조 · 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의3(검역 및 방역 시설 설치ㆍ운영)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공항시설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항(국제항공노선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입장소 등의 지역에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하는 검역 및 방역에 필요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7.3.29>

1.휴대품 및 수하물 검사대. 다만, 다른 기관이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
2.옷, 신발, 휴대품 및 수하물을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이동식 소독 장비를 포함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