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및 시ㆍ도가축방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8.22, 2013.3.23, 2014.2.11>
1.법 제3조의3에 따른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사무
2.법 제5조에 따른 가축 방역 및 검역 사무
3.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의 사무
4.법 제36조에 따른 수입 검역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