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보상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상금 등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중점방역관리지구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지역보상금특별자치도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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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②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④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1.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2.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⑤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1.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⑥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1.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⑦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1.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⑧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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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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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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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군청 소속 수의사가 甲 소유 한우에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을 하였는데, 甲이 예방접종으로 인한 쇼크로 한우가 폐사하였다면서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관할 군수가 구제역 상시 백신 전환에 따라 구제역 백신 피해보상을 폐지한다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명칭 변경, 이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라 한다)의 지침에 근거하여 보상금 지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한 사안에서, 법 제15조 제1항, 제48조 제1항 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별표 1], 제2항에 따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구제역 백신 접종으로 죽은 가축의 소유자에게 백신 접종 당시 가축 평가액의 80/10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을 전제로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하여 가축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을 뿐, 법 제4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데, 구제역 백신 피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을 폐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지침은 법 및 시행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위임한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넘어선 ‘보상금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으로서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므로, 그에 근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제11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5. 관련 별표
별표 2 ·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경우: 지 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손실평가액의 전액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제1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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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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