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 (보상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30, 2008.7.1, 2014.2.11>

조문 요약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상금 등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중점방역관리지구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지역보상금특별자치도조류인플루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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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12.22>
제1항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의한 가축 등에 대한 평가의 기준 및 방법, 가축의 종류별 평가액의 산정기준 그 밖의 가축 등의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1.31, 2008.2.29, 2013.3.23>
법 제48조제3항제3호에서 "구제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전염병"이란 다음 각 호의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신설 2014.2.11, 2015.12.22, 2021.10.5, 2025.5.27>
1.구제역

1의2. 럼피스킨병

1의3. 아프리카돼지열병

2.돼지열병

2의2. 뉴캣슬병

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4.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5.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48조제1항제1호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법 제4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감액조정된 최종 보상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특별자치시ㆍ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이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를 말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지급한다. 다만,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방역관리지구(이하 "중점방역관리지구"라 한다)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을 명할 것을 지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손실평가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하되, 보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23.6.7>
1.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3.6.7>
1.최근 5년간 반경 3킬로미터 이내의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2.최근 5년간 야생 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또는 항체가 검출된 지점의 반경 10킬로미터 이내 지역 중 최근 5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가 있는 지역
3.닭, 오리 등 가금 사육 농가의 수가 반경 500미터 이내 10호 이상이거나 반경 1킬로미터 이내 20호 이상인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발생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48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100분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다. <개정 2015.4.7, 2018.4.30, 2023.6.7>
1.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의 행정시: 해당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가 전부 지급
2.제1호 외의 지역: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와 시ㆍ군ㆍ구가 각각 100분의 50의 비율로 분담하여 지급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려면 그 대상자에게 환수사유,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0.5.4, 2023.6.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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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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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21 시행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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