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사체의 재활용 등)
①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할 수 있는 가축의 사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21>
1.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살처분된 가축의 사체
2.다음 각 목의 가축전염병에 감염된 가축의 사체
가.브루셀라병
나.돼지오제스키병
다.결핵병
라.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전염병
②제1항에 따른 가축의 사체를 재활용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가 퍼질 우려가 없도록 처리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1.「사료관리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사료제조시설
2.랜더링(rendering) 처리시설(고온ㆍ고압으로 멸균처리하는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열처리시설
3.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효처리시설
③제2항에 따라 처리된 가축의 사체는 동물[소ㆍ양 등 반추(反芻)류 가축은 제외한다]의 사료의 원료, 비료의 원료, 공업용 원료 또는 바이오에너지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료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공정규격에 적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