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공포일 2024-11-29 · 시행일 2025-01-31 · 소관 - · 총 7조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 대법원규칙 · 공포 2024-11-29 · 시행 2025-01-31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등기기록의 양식)
제1조(등기기록의 양식)
①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에는 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약정자부와 부부재산약정의 내용을 기록하는 약정사항부를 둔다.
②약정자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약정자의 기본사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약정사항부에는 사항번호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및 약정내역란을 둔다.
④부부재산약정 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른다.
전체 조문 · 7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