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 (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부부재산약정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약정내용의 변경,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의 분할을 허가한 재판의 등본이나 이에 관한 약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약정자의 표시에 관한 사항 또는 약정의 내역에 관하여 등기한 사항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는 종전 등기사항을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새로운 표시번호 또는 사항번호에 변경 후 사항으로 전부를 다시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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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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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등기기록의 양식제2조 · 접수장제3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4조 · 첨부서면
제5조 · 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제7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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