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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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등기기록의 양식제2조 · 접수장제3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4조 · 첨부서면제5조 · 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제6조 ·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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