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6조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송사건절차법」제70조 단서에 따라 부부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부부재산약정의 소멸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부부재산약정등기의 소멸등기는 등기기록의 약정자부의 약정자표시를 전부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 뒤 등기기록을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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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등기기록의 양식제2조 · 접수장제3조 · 신청서 기재사항제4조 · 첨부서면제5조 · 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
제6조 ·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