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신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등기의 목적
2.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등기소의 표시
7.신청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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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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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