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신청서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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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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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등기의 목적
2.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등기소의 표시
7.신청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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