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 (신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3조(신청서 기재사항) 부부재산약정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야 한다.
1.등기의 목적
2.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3.약정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다만,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의 경우에는 생년월일)
4.부부재산약정의 내용
5.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6.등기소의 표시
7.신청연월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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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등기기록의 양식제2조 · 접수장
제3조 · 신청서 기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첨부서면제5조 · 부부재산약정 변경등기제6조 · 부부재산약정 소멸등기제7조 ·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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