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7조 (「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제7조(「부동산등기규칙」의 준용) 부부재산약정등기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와 「부동산등기규칙」제27조부터 제28조의2까지, 제31조제2항, 제64조,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158조제2항, 제159조(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한 이의신청에 관한 부분만 해당한다)의 규정 등을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부동산등기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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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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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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