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2조 (접수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01-31공포 · 2024-11-29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등기신청수수료
5.등록면허세
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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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31 시행된 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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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