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규칙 제2조 (접수장)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부재산약정등기신청서 접수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접수연월일과 접수번호
2.등기의 목적
3.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4.등기신청수수료
5.등록면허세
②제1항제1호의 접수번호는 1년 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등기신청 외의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를 접수할 때에는 기타문서 접수장에 등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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