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제10의2조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제10의3조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제10의4조
인증표시의 보고절차
제11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제12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제13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제14조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제16조
평가업무의 위탁
제17조
제2조
연구과제
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제5조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제5의2조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제6조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제7조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제8조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