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 소관 보건복지부 · 조문 21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소관 보건복지부 · 공포 2024-07-17 · 시행 2024-07-1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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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제10조의2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제10조의3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제10조의4 인증표시의 보고절차제11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제12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제13조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제14조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제16조 평가업무의 위탁제17조 제2조 연구과제제3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4조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5조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제5조의2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제6조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제7조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제8조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