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 확인신청서에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것을 설명 또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보건신기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 보건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확인 받으려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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