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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7개 서식17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0.3.19, 2015.9.2> ②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 설명서 2. 사업자등록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기술 및 제품 설명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보건신기술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 설명서 2. 사업자등록 및 공장등록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국제표준기구(ISO) 인증서 또는 적용제품의 품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 설명서
  • 제10의2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신청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설명서에 적은 제품인 경우에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해당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에 적은 제품인 경우에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해당 제품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자는 인증을 신청한 때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 및 제품설명서에 적지 아니하였으나 제10조의3에 따라 보건신기술이 적용되었음을 확인 받은 제품에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

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내용이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내용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영 제18조제6항에 따라 해당 기술의 향후 지속
    영 제18조제5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이의신청서에 증명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서(제7조 관련)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공식 부속자료 연결 · 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 관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1.5.6>

별지 제5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별지 제6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④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동되거나 양도ㆍ기업합병 등으로 보건신기술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증명 자료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동되거나 양도ㆍ기업합병 등으로 보건신기술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증명 자료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보건신기술 인증 기간연장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제8조(인증기간의 연장신청) ① 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② 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

별지 제8호서식

산업재산권 양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11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①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별지 제9호서식

(연구기기, 설비, 시험제작품 등) 양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10호서식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연구중심병원을 인증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예정일 4개월 전에 인증계획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②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중심병원 인증계획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별지 제11호서식

연구 조직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 조직 현황
    심병원 인증계획에서 정한 기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 2022.3.16, 2024.7.17> 1.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 조직 현황 2.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

별지 제12호서식

연구 인력 등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12.3, 2022.3.16, 2024.7.17> 1.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 조직 현황 2.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

별지 제13호서식

연구 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3, 2013.12.3, 2022.3.16, 2024.7.17> 1.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 조직 현황 2.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역량 현황 6.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중심병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별지 제14호서식

연구실적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별지 제11호서식의 연구 조직 현황 2.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역량 현황 6.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 7.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역량 현황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 별지 제12호서식의 연구 인력 등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역량 현황 6.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 7.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다만, 치과병원 또는 한방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역량 현황

별지 제16호서식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
    현황 3. 별지 제13호서식의 연구시설ㆍ장비 등 연구기반 인프라 현황 4. 별지 제14호서식의 연구실적 현황 5. 별지 제15호서식의 연구역량 현황 6. 별지 제16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 7. 「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다만, 치과병원 또는 한방병원의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별지 제17호서식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7>
    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중심병원 인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증했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연구중심병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4.7.17>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