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평가업무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 2024.7.17>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2.연구중심병원 평가업무에 관한 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특수법인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