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7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의 인증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기간연장 신청서에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②제1항에 따른 인증기간의 연장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6>
③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보건신기술 인증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기간의 연장 여부 및 기간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1.인증기간 연장신청 시점에서 그 보건신기술과 같거나 그와 유사한 기술의 개발 현황
2.인증기간 연장을 통하여 상용화가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
3.보건신기술 인증을 받은 이후 기술 또는 제품 성능의 향상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