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신기술로 최종 확정된 기술에 대하여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한다. <개정 2011.5.6>
②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보건신기술을 인증한 경우에는 인증 사실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보 또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재발급 신청서에 헐어 못쓰게 된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는 보건신기술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동되거나 양도ㆍ기업합병 등으로 보건신기술에 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증명 자료와 보건신기술 인증서를 첨부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