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013.12.3>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사업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확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0.3.19,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