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7-17 공포2024-07-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7-172024-07-17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연구과제
  3.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4. 제4조 ·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5. 제5조 ·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6. 제6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7. 제7조 ·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8. 제8조 ·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9. 제9조
  10. 제10조 · 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11.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12. 제12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13.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14. 제14조 ·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15. 제15조 ·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16. 제16조 · 평가업무의 위탁
  17. 제17조
  18. 제5의2조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19. 제10의2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20. 제10의3조 ·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21. 제10의4조 · 인증표시의 보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