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4-07-17 공포2024-07-17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7-17 | 2024-07-17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연구과제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
- 제5조 ·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조직
- 제6조 · 보건신기술의 인증신청 등
- 제7조 · 보건신기술 인증서의 발급 등
- 제8조 · 인증기간의 연장신청
- 제9조
- 제10조 · 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 제11조 ·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 제12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기준
- 제13조 · 연구중심병원의 인증절차
- 제14조 · 연구중심병원 인증서 반납
- 제15조 ·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 제16조 · 평가업무의 위탁
- 제17조
- 제5의2조 · 보건의료기술 분류체계 작성 등
- 제10의2조 · 보건신기술 인증표시의 사용방법
- 제10의3조 · 보건신기술 적용 제품의 확인
- 제10의4조 · 인증표시의 보고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