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5조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연구중심병원의 재인증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제2항제6호의 연구중심병원 운영계획서의 이행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 <개정 2024.7.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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