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①보건신기술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심사ㆍ평가에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신청서 접수 시 또는 지정된 기간 내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9>
제10조(심사ㆍ평가 비용의 부담)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