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4(인증표시의 보고절차)
①인증표시를 사용하는 자는 법 제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별지 제7호의3서식의 보건신기술 인증표시 사용실적 보고서에 적어 인증표시 사용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말일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인증표시를 사용한 내용 및 실적 등을 인증표시 사용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