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1조 (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연구협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