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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장비 관리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시설장비 (설치, 철거)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설장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1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이하 "시설장비"라 한다)을 사용ㆍ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장비관리자"라 한다)가 시설장비를 항만에 설치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철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을 말하고, 지방관리무역항 및 지방관리연안항

별지 제2호서식

항만시설장비 대장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설장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및 지방관리연안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5, 2020.7.30>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조검사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항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 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상호만 변경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3. 변경
  • 제8조 · 검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설장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장비 설치변경신고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장비관리자의 상호 2. 시설장비의 신고위치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에는 다

별지 제4호서식

시설장비 검사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
    제5조(검사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검사대행기관에 제출하여

별지 제5호서식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검사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수ㆍ정비, 사고발생, 천재지변, 압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에 따른 기한까지 정기검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기검사 주기가 끝나는 날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장비 정기검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연기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별지 제6호서식

시설장비 검사합격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2조 · 시설장비의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해당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철거 시작일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장비설치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 중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은 그 합격증의 발급일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설치된 항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제4조 · 정기검사의 실시 시기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한다. <개정 2020.7.3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이후의 정기검사는 직전 정기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실시한다.
    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기검사는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제조검사 또는 설치검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발급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앞뒤 30일 이내에 최초로 실시한다. <개정 2020.7.30>
  • 제8조 · 검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
    제8조(검사결과의 처리) ①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합격증을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 ②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

별지 제7호서식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에 그 항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7.1.2> ② 관리청이나 검사대행기관은 검사결과 시설장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검사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부적합 통지서에 그 항목과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시설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

별지 제8호서식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결과의 처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검사대행기관은 시설장비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장비관리자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을 보완하여 재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검사대행기관은 시설장비를 검사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결과보고서를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관리청과 신청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청과 신청인은 그 검사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항만시설장비대장에

별지 제9호서식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대행기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12조(검사대행기관)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관리무역항 및 국가관리연안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10호서식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검사대행기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보유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3항에 따른 보유기준에 적합한 자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시설장비 검사대행기관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별지 제11호서식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제14조(시설장비 관리현황 등의 제출) 관리청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관할하고 있는 시설장비의 관리현황을 파악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시설장비 관리현황 및 검사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