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
2.「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2조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의 예탁
제20조(여유자금의 운용) 법 제28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