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①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②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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