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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5의2조 · 당첨금의 분할지급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조의2(당첨금의 분할지급)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분할지급 기간, 분할지급 금액 및 분할지급을 위한 준비금의 산정방법 등 분할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8>
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분할지급하는 당첨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6.10.18>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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