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권기금의 용도, 사업내용, 총사업비 등 사업개요
2.사용신청 금액
3.단위사업별 구체적 사업계획서
4.그 밖에 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복권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19조(복권기금의 사용신청) 법 제26조제1항에서 "복권기금의 용도, 신청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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