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행정안전부
3.국가보훈부
4.문화체육관광부
5.보건복지부
6.고용노동부
7.성평등가족부
8.국토교통부
9.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