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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1조 · 복권위원회의 위원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복권위원회의 위원) 법 제14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복권기금 운용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0.18, 2017.7.26, 2023.4.11,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
2.행정안전부
3.국가보훈부
4.문화체육관광부
5.보건복지부
6.고용노동부
7.성평등가족부
8.국토교통부
9.중소벤처기업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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