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복권수익금의 배분 및 용도)
①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복권수익금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2019.4.2, 2024.5.7>
1.「과학기술기본법」 제22조에 따른 과학기술진흥기금: 100분의 12.583
2.「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에 따른 국민체육진흥기금: 100분의 10.371
3.「근로복지기본법」 제87조에 따른 근로복지진흥기금: 100분의 5.310
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00분의 6.356
5.「국가유산보호기금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 100분의 14.286
6.지방자치단체: 100분의 17.267
7.「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100분의 17.267
8.「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00분의 4.286
9.「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에 따른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100분의 5.846
10.「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100분의 6.428
②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배분비율을 가감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기금 등(이하 이 조에서 "기금등"이라 한다)의 자체수입, 여유자금, 부채 등 자금여건에 관한 사항
2.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3.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복권수익금 사용계획서의 심의ㆍ조정 결과
③복권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는 기준 및 방법, 가감 조정률의 산출방법 등 가감 조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⑤법 제2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등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복권위원회가 의결하는 사업을 말한다.
⑥복권위원회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복권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와 분기별 집행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자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복권수익금 및 복권기금을 배분받는 기금 등의 재원소요와 자금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분시기 및 배분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복권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하여야 할 금액과 제6항에 따라 기금등에 배분된 금액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늦어도 다음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차액을 기금등에 배분하는 비율은 해당 연도에 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정된 비율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