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 (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소관 · 기획예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복권유통비용
3.당첨금 지급 현황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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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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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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