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①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발행매수 및 발행금액(온라인복권은 제외한다)
2.복권유통비용
3.당첨금 지급 현황
②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복권위원회는 반기별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를 매년 2월 말일과 8월 31일까지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복권관련정보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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