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조의2 (권한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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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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