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2의2조 · 권한의 위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2조의2(권한의 위임) 법 제33조의2에 따라 복권위원회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1.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연간복권발행계획서에 포함된 사항 중 복권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
2.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변경 승인 중 광고매체 및 광고문구의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3.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을 받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한 재위탁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법 제22조에 따른 복권기금의 운용ㆍ관리, 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 작성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복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경미한 사항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