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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7조 · 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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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7조(복권발행업무의 위탁)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복권발행업무의 수탁운영계획서
2.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3.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하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제9조에 따른 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복권위원회는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선정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받은 복권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4.23>
1.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을 말한다)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과 사업자등록증명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국내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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