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재위탁재위탁운영받으려복권발행업무승인신청서경우에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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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위탁계약서안
2.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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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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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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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