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8조 (복권발행업무의 재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복권발행업무의 일부를 재위탁하려는 수탁사업자는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복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재위탁계약서안
2.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재수탁운영계획서
3.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정관(국내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4.정관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외국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한다)
5.제9조에 따른 재수탁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위탁을 받으려는 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재위탁 업무 및 기간과 재위탁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3.재위탁 수수료 등 복권유통비용에 관한 사항
4.수탁사업자와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복권발행의 재위탁운영과 관련된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재위탁운영 승인신청절차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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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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