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15조의2 (복권기금사업의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권위원회는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사업목적의 달성정도 및 성과
2.사업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
3.그 밖에 복권위원회가 복권기금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성과평가편람을 작성하여야 한다.
③복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복권기금사업을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관의 장등에게 평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복권위원회는 복권기금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복권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사람으로 구성된 성과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1.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2.연구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경제ㆍ재정ㆍ행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변호사 및 경제ㆍ재정ㆍ행정 업무 관련 전문가
4.그 밖에 성과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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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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