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신용카드 결제방식으로 판매할 수 있는 복권) 법 제5조제4항 단서에서 "현금으로 직접 구매하기 곤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복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복권을 말한다. <개정 2016.10.18>
1.추첨식 전자복권
2.즉석식 전자복권
3.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
4.온라인복권(복권발행시스템을 갖춘 중앙전산센터와 연결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행 및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자적 형태의 복권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