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31조에 따른 복권의 발행ㆍ관리 및 판매에 관한 지침에 관한 사항
2.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복권관련정보와 복권기금 운용실태의 공개에 관한 사항
3.법 제36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사항
4.제16조에 따른 복권기금 운용관리규정의 제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제10조(복권위원회의 기능) 법 제13조제2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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