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9조 · 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