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수탁사업자 및 재수탁사업자의 요건)
①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경제적 능력은 수탁사업 및 재수탁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본금 및 소요자금 조달능력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술적 능력은 추첨식 전자복권, 즉석식 전자복권, 온라인복권 및 추첨식 인쇄ㆍ전자결합복권의 경우 복권발매시스템의 운영ㆍ유지ㆍ보수ㆍ보안 및 장애방지에 관한 능력으로 한다.
③법 제12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영업활동, 재산상황 등으로 보아 복권발행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덕성 및 사회적 신용이 있을 것
2.장기 수지전망 및 예상 수익 등을 포함한 수탁운영계획서 또는 재수탁운영계획서가 타당하고 실행 가능성이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