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제2조 (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연간복권발행계획서의 내용) 법 제4조제3항에서 "복권의 종류, 액면가액, 총발행금액, 발행조건 및 당첨금의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권의 종류와 명칭
2.복권의 종류별 총발행금액, 발행매수, 예상 판매금액, 예상 판매매수, 액면가액, 발행시기 및 발행주기(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총발행금액 및 발행매수를 제외한다)
3.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
4.판매지역 등 판매방법에 관한 사항
5.당첨금 지급률, 당첨금 지급방법 등 당첨금 지급에 관한 사항
6.복권유통비용 및 복권수익금 비율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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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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