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복권에 관한 광고의 제한 등)
①법 제5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복권사업자(이하 "복권사업자"라 한다) 및 복권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 표시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복권위원회(이하"복권위원회"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7.6, 2016.10.18>
1.「방송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방송광고
2.「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ㆍ제2호에 따른 신문ㆍ인터넷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광고
3.「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②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광고계획서에 관하여 복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탁사업자 또는 재수탁사업자를 거쳐야 한다. 법 제7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재수탁사업자: 수탁사업자
2.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수탁사업자
3.재수탁사업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복권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재수탁사업자
③법 제7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광고비용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매체 또는 광고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총연장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광고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3.제2호에 따른 광고기간의 연장으로 광고비용을 변경하는 경우
④법 제7조제4항에서 "복권수익금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복권사업자
2.복권수익금의 용도
3.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경고문구
4.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복권이 파손 등의 이유로 당첨 여부나 진위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첨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뜻
5.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복권당첨금의 소멸시효기간
6.등위별 당첨금 또는 등위별 당첨금 비율 등 당첨금 명세(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7.당첨금의 지급방법 및 지급장소
8.당첨자 결정방법에 관한 사항(온라인복권의 경우에는 복권신청양식에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