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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의2조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제2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제3조
전문기관의 운영
제3의2조
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3의3조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
제4조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제4의2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4의3조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의4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제4의5조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
제4의6조
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
제4의7조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제5조
유전자검사기관
제6조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제7조
검사대상물의 재채취
제8조
실종아동등의 복귀
제8의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제8의3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