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실종아동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5-06 · 시행일 2026-05-12 · 소관 경찰청,보건복지부 · 조문 21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경찰청,보건복지부 · 공포 2026-05-06 · 시행 2026-05-12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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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제2조 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제3조 전문기관의 운영제3조의2 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제3조의3 실종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등록ㆍ관리제4조 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제4조의2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4조의3 개인위치정보등의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제4조의5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정보 제공 요청 방법 및 절차제4조의6 실종경보ㆍ유괴경보 등제4조의7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제5조 유전자검사기관제6조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제7조 검사대상물의 재채취제8조 실종아동등의 복귀제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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