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7(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종류 등)
①법 제9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3.29, 2024.9.20, 2025.8.26>
1.「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매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
2.「관광진흥법」에 따른 테마파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테마파크
가.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나.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테마파크
3.「도시철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역사
가.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사
나.환승역(換乘驛)
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자동차터미널
5.「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6.「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중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여객이용시설
7.「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역시설(물류시설은 제외한다)
8.「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체육시설
가.관람석 수가 5천석 이상인 전문체육시설
나.프로스포츠가 개최되는 전문체육시설
9.「공연법」에 따른 공연이 행하여지는 공연장 등 시설 또는 장소 중 객석 수 1천석 이상인 시설 또는 장소
10.「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및 미술관
11.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지역축제가 행하여지는 장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가.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나.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장소
1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
②법 제9조의4제2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소"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2.「경륜ㆍ경정법」 제5조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