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8.13>
③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