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실종아동등의 복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이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3.11.20>
1.「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행위자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학대행위자
3.「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
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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