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실종아동등에 대한 실종신고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이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2.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3.신장,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등 신체특징
4.보호시설 입소ㆍ퇴소 및 보호시설 간 이동 기록
5.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