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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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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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유전자검사기관제6조 · 유전자검사의 절차 등제7조 · 검사대상물의 재채취제8조 · 실종아동등의 복귀제8조의2 ·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이 법 전체 목차 20개 보기제8조의3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