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찰청장은 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3조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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