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의2(사전 신고한 지문등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①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아동등의 지문 및 얼굴 등에 관한 정보(이하 "지문등정보"라 한다)를 데이터베이스로 등록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전등록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경찰청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지문등정보를 등록한 후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지체 없이 파쇄 또는 소각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파기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파쇄 또는 소각 전에 등록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신청서 파기에 관한 사항과 등록된 지문등정보의 확인 방법을 알려 주어야 한다. <신설 2018.4.24>
③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아동등의 지문등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8.4.24>
1.아동등의 연령이 18세에 도달한 경우. 다만, 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과 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치매환자의 경우는 제외한다.
2.보호자가 아동등의 지문등정보의 폐기를 요청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