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삭제<2019.6.25>
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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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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