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4(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공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6.25>
1.「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
2.삭제 <2019.6.25>
3.「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한 자(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는 제외한다)
4.「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