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경찰청,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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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 소관별로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 소관별로 작성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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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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