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①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연차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각 소관별로 작성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과 경찰청장은 연차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차보고서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8조의2(연차보고서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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