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검사대상물의 재채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1.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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