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실종아동등 관련 업무의 위탁)
①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앙치매센터(이하 "중앙치매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이 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중앙치매센터에 위탁한다.
1.아동권리보장원: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
가.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2.중앙치매센터: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로서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에 해당하는 실종아동등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