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6-05-06대통령령소관 · 경찰청,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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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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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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