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의2(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관련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